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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이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지명된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밖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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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의 견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야권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은 현상 유지,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학자 다수설이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으며, 과거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헌정 질서와 권한대행의 역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헌정 질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을 어떻게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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