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에서 무죄…왜 달라졌나?2심 법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의장에게 무죄 선고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둘러싼 뇌물 혐의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 요약2. 검찰의 주장과 1심 판결검찰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2012년 조례 통과 청탁• 최윤길 전 의장이 조례안을 강행 통과• 그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 채용 및 성과급 40억 약속• 2021년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 수령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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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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