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제도란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금융, 경제
2025. 3.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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