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 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향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될까?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3개월 만의 결정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 운영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헌재의 결정 내용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주요 쟁점은?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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