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이번 조치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견제로 해석됩니다.개정안 주요 내용대통령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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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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