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025년 3월 6일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공단 대출 이용 중인 업체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다중 채무자(2..
금융, 경제
2025. 4. 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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