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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들어 있는 돈,
다시말해 각종 휴먼계좌, 초과 의료비 환급, 통신비 환급, 카드 포인트 등에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무려 약 5조 7천 599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혹시 그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내 돈은 없을까요?
오늘은 각종 잠들어 있는 현금성 미환급금들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휴면 계좌에 잠들어 있는 내 돈 찾는 법
# 잠들어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법
# 통신사 미환급금을 환급 받는 법
# 지출했던 의료비 중 환급 받는 법
1. 휴면 계좌에 잠들어 있는 내 돈 찾는 법
우리나라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채로 쌓여있는 휴면 예금의 규모는 약 1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입니다. 그 중에 내 명의로 된 휴면 예금은 혹시 없는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휴면예금관리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공동 인증서 인증 > 휴면예금조회 > 상세내역 조회 > 본인 계좌 지급 또는 기부 중 선택 > 내역확인 > 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방법
해당 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 본인 신원 확인 > 금융회사명, 계좌, 금액 등 정보제공 > 지급신청 >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바로가기(https://sleepmoney.kinfa.or.kr/index.jsp)
2)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활용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메뉴 > [휴면예금조회]클릭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 개인정보 입력/수집 동의 > 조회 결과 확인
3) 정부 24 홈페이지 활용
정부 24사이트 회원가입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나의 생활정보] > [휴면예금 내역] > 반환 신청
* 휴면 예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신청 가능(대부분 가능하겠지요? ^^)
2.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전환하는 법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라지는 각종 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평균 약 1,042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내 포인트도 들어있으면 안되겠지요.
1) 카드 포인트 조회하기
검색창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검색 후 웹 사이트 접속 > [통합조회/계좌입금/기부]버튼을 클릭 > 비회원 조회하기(회원인 경우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 휴대폰 인증 > 위임 동의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완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cardpoint.or.kr/main)
2) 조회한 카드 포인트 계좌로 입금받기
포인트 조회 페이지에서 [포인트 계좌입금 / 기부]버튼 클릭 > 현금화 하고 싶은 카드사의 포인트 옆의 [전부입금]버튼 클릭 > 입금받을 계좌 입력후 [확인]버튼 누르면 완료.
포인트에 대한 현금 입금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입금되거나,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기간 내 입금되지 않는다면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 조회 가능한 카드 :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하나 / 현대 / 국민 / 농협 / 씨티 / 우리 / 우체국 카드
3. 통신사 미환급금 환급 받는 법
우리나라 대표 통신 3사(KT,SK,LG)에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무려 1,49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내가 찾이 않은 내 돈 중의 하나이겠지요.
1) 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
검색창에 [스마트 초이스]를 검색 > [통신 미환급액 조회]버튼 클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통신사 [전체선택]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조회] 클릭
스마트 초이스 웹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smartchoice.or.kr/)
2) 정부 24 또는 각 통신사에서 확인하기
[정부 24] : 메뉴 > 행정 정보 공동이용(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
KT : 080-0000-0168(무선) / 080-000-9999(유선)
SKT : 080--11-6000 / 1599-0011
LG U+ : 080-019-7000(무선) / 080-751-7001(유선)
* 통신사별 미환급 통신료 문의와 스마트 초이스는 평일 09시~20시 사이에만 이용 가능
4. 의료비 환급 받는 법
의료비는 환급 대상자가 187만명,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대상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의료비 환급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1) 소득기준 상한액 확인
소득은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3년에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더 올랐습니다.
2) 의료비 환급 방법
- 사전급여 : 병원,요양기관 등에 입원시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
- 사후지급 :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이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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