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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월 2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여
가짜 앱을 통한 사기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재테크 서적 무료 증정"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A씨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500부 한정으로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소개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증권사 고문이라는 사람이 투자 동향을 족집게처럼 집어주며
특정 증권사 주식거래 앱을 설치해 공모주를 청약하라고 권유했습니다.
7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예상보다 추가로 배정됐다"는 증권사 고문의 말에
1,000만원을 더 집어 넣었습니다. 두달 뒤 A씨가 조바심에 출금을 요청하자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고 합니다.
연락도 모두 두절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증권사 앱 또한 가짜였습니다.
(한국일보 2024.01.28 기사 참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통한 공모주 청약"은 사기
사기 일당은 주로 재테크 강의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특히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 시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말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한 증권사 사장을 사칭한 사람에게 델레그램 방에서
공모주를 더 저렴하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추천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고,
아래와 같이 실제로 앱 화면상에서는 큰 수익을 거둔것 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화면이었고, 투자금 인출을 요구하자
채팅방에서 차단당했고 앱도 먹통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공모주 대량 입고 등을 이유로 추가 납입을 요구한 사례
피해자 C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외국 증권사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받고
1,000만원을 공모주 청약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기대 이상의 공모주가 배정되자 추가로 9,000만원을 입금했고,
수익율이 3,300%에 달하자 출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수수료 10%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3억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다시 출금을 요청했지만, 해당 직원은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유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에 속은 C씨는 3억원을 또 추가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후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대신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
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저렴하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 등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요하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시민덕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나만 먼저 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이 결국
사기 피해자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사기 피해 없이 건강한 투자로 성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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