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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과거 5년 이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본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세금을 덜 돌려받았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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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신고업무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기신고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2) 기한후 신고 :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
3) 수정 신고 : 정기신고에서 누락된 세금을 추가로 하는 신고
4)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신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접수받은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후 2개월 안에 경정청구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환급이 결정되면 계좌로 입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이 결정되면 우선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환급될 금액과 지급기한을 미리 고지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믿고 
신청 자체를 주저하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의무자라면 누구든지,

5년 이내에 신고한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자 등), 법인세(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과오납으로 인해 다시 환급되는 국세환급액이 2조 3천억이 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또 그대로 납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에 대한 환급금은 약 30조 5천억원이나 되는 것이 비해
국세청이 직권경정(알아서 돌려준 세금) 금액은 약 1조 8천억(약 6%)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과오납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경정청구' 신청이나 조세불복 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경정청구 제도를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환급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과오납으로 더 낸 세금이 있을지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셈입니다.
 

경정청구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을까요?

1)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자료 미흡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사람
2) 지난해 퇴직으로 2월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
3) 소득은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강의료,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라이더 등)
4) 개인/법인 사업자 중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1)~3)번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최근 '삼쩜삼' 처럼 환급 플랫폼을 사용해서 
간단히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환급 신청할 항목이 많고 복잡하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를 맡겨서 진행하게 되는데 무턱대고 세무사에게 의뢰했다가 환급금은 없이
오히려 세무사 수수료만 지불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부터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한 세금이 최소 300만원~ 최대 1000만원 이상씩 환급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1) 4대보험 직원을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사업장을 2020년도 이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평군 200만원~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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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200여 가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들을 검증한 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 후 바로 경정청구 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정린]은 경정청구 AI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568억원의 세금 환급이 있었고, 건당 평균환급액은 1,099만원이라고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에는 제한이 없기에
음식점, 네일아트, 미용실, 학원 등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개인사업자들도
AI 시스템을 통해 먼저 예상환급액을 조회해본 후, 환급금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사장님들도 혹시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AI 경정청구 링크를 통해 우선, 무료로 경정청구를 통한 예상환급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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