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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적금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총 4만 4천명을 잠정적으로 신규모집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소득기준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
만기 : 3년
계좌 신규 모집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최대 정부가 30만원 추가 적립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정부의 추가 적립 지원 조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상태 유지,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회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과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8월에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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