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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상책임보험-보상범위 및 내용

 
"지난 포스팅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필수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등을 다뤘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1) - 필수가입 대상

"가스 사용할 때마다 늘 불안하신가요? 최근에도 가스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어린이집 사장님들! 이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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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수가입 대상이신 사업주 분들은 끝까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일반적인 보상범위만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각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업하는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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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손님/주변 가게 등)에게 지급해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증인출석 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보상금액

사람의 피해는 8천만원 까지, 재산의 피해는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보상받을 수 없는 것

다음과 같은 손해들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니다.
 
-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생긴 손해
 

4. 가입할 때 준비할 것

- 가입주체 : 사업자
- 가입주기 : 1년
- 보험룔 산정기준 : 가스종류, 시설용량규모,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필요할 경우) 산출기초자료-시설용량규모, 사용가스종류,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1) - 필수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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