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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들이 절대 잊으면 안되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들에게 1월의 가장 큰 이슈하면 부가세 신고가 아닐까 합니다.
1월은 바로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를
확정신고 하는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자들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만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일정대로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25일 까지 완료해야합니다.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누락은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부가세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 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 =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쉽게 말해, 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입니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지며,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와 같이 표시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의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건값/용역의 값에 부가세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상품/서비스 판매시에 고객으로 부터 부가세 만큼을 추가로 징수받은 후 나중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000원이라면 고객은 1,000원의 부가세를 낸 셈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식당 사장님(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부가세 계산에 있어서 핵심사안입니다.
식당 사장님이 사용한 식재료들과 조리기구들, 의자와 식탁 등을 만들어 식당 사장님에게 판매한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1,000원에 반영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사장님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1,000원)에서 사장님이 소바자 입장으로 각종 식자재와 조리도구, 의자 식탁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는 식당 매출의 10% 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또 식당 사장님이 식자재와 조리 도구 등을
다른 사업자로 부터 매입할 때에는 매입한 금액의 10% 만큼의 부가세를 치렀습니다.
이때 치른 10%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식당 사장님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가 됩니다.
이때 매출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더 납부해야 하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명확히 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부가세 신고"라고 하며
1월 25일에 2024년 새해 첫 부가세 신고가 실시됩니다.
# 납부 연장을 받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기한 내 할 것!
국세청 발표를 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가 126만명, 개인사업자가 777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는
작년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작년 4분기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건설 및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별도 신청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일 뿐 부과세 신고는 무조건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받는 대상은,
우선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제조 중소기업(20만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한 개인사업자 15만명과
지난해 매출이 30~50% 감소한 법인사업자 5만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내수부진으로 음식 소매 숙박업 종사자들에게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음식 소매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작년 1기 귀속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경우에 한해 연장해줍니다.
#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유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압류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및 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내년 6월 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안내는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사업주님들,
1월 25일 부가세 신고 납부일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운 터널 지나고 계신 분들,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제도 활용하셔서 잘 이겨내시고
속히 사업이 회복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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