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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하면 총 2960만원 현금성 지원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켜질지 확실치 않은 공약 보단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녀 관련 지원정책부터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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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1명당 0~ 7세까지 총 2천 960만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총 2천 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두번째로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이던 지원금이
=>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0세인 해에는 연간 총 1,200만원 / 1세인 해에는 연간 총 6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됩니다.
매년 120만원씩 * 8년간 지급되므로 총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현금 지원들을 종합해보면
 
1) 아이가 태어난 해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1천20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천520만원
 
2) 둘째 해
= 부모급여 60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720만원
 
3) 셋째 해~ 7세되는 해 까지
= 6년 * 아동수당 매년 120만원  총 720만원
 
이를 총 합친 1)+2)+3) = 총 2천 9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등 추가]

 이밖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금은 약 3천만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신청방법 - "복지로" 포털에서

 
아이 관련 지원금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현금성 지원들은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에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기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급한 현금성 지원책들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도 아래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렸으니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위에서 언급한 현금성 지원책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청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고 신청시점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한 곳에서 보며 한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출산일 부터 기산하여 언제든지 소급적용해준다면
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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