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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우리 직장인들의 최고 이슈는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예전에는 서류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전화하고 뛰어다니느라 분주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IT 강국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번거로운 서류준비가 아주 간편해졌답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접속하나요 ?? @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면 상단 메뉴를 통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 좌측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 [근로자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끝~!
[근로자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교육비 등 16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을 눌러 각 공제항목에 대한 상세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그런데,,,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공제가 되며,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되기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대상 : 본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단, 나이 요건 충족 필요. but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가능)에 대해 1명당 각 연 150만원 공제 적용
여기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가장 첫번째 항목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은 모두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받습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동으로 조회되고 공제되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단,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15%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이)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15%이며 각 공제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대학원 1학기 이사으이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2)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 미성년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고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합니다.
1) 신용카드 :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3)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사용분 : 30%
4) 전통시장 사용분 : 40~50%
5) 대중교통 사용분 : 50%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5) 사용분의 경우 추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단,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VS "연금계좌 => 세액공제"
홈택스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가 함께 조회되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연금계좌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2)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며,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한도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연 7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며, 이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앞서 설명드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벤처기업 투자신탁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장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각각 납입액의 40%까지, 각각 연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경우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공제되며,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6가지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는데 아래 표에서 종류와 세액공제율, 한도를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 세액계산
지금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액 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 금액
<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본인의 총 급여액에서 먼저 소득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 공제받는 것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줄이고,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 되겠지요~ ^^
모두 꼼꼼히 챙기셔서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13월의 월급, 최대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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